재직 1년만 보면 부족하다|퇴직금 계산 기준·1년 근무 조건·주15시간 확인

먼저 얻을 답

퇴직금 계산 기준은 재직 1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면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해요.

근로계약 종료일, 최근 3개월 임금, 휴직·중간정산 기록은 퇴사 전에 회사 자료와 대조하는 편이 쉽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고용노동부의 1년 이상 계속근로와 4주 평균 주15시간 적용 기준
근거 2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구하는 평균임금 공식
근거 3730일 근무·세전 임금 900만원을 대입한 계산
근거 4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제외와 중간정산 제한
퇴사 전 계속근로기간과 주15시간, 최근 3개월 임금을 대조하는 직장인

퇴직금 계산 기준은 재직 1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면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해요.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세전 예상액이에요.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회사가 반영한 임금 항목, 휴직이나 중간정산 기록, 퇴직급여제도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은 두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해요

퇴직금 대상의 1년 계속근로와 4주 평균 주15시간 조건 확인

첫 번째는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졌는지예요.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몇 차례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계약서 장수만 보고 기간을 나누면 안 돼요. 반대로 퇴직 처리와 정산을 마친 뒤 신규 채용 절차로 다시 입사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예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바쁜 날 우연히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한 주만 골라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4주 단위로 맞춰 봐야 해요.
  •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가 다르거나 15시간 위아래를 반복했다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기록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주 14시간인데 가끔 대타로 18시간 일한 경우와, 계약 자체가 주 16시간인 경우는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무 형태가 자주 바뀌었다면 단순히 최근 한 달만 보고 대상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월급 한 달치와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는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에 쓰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짜 수로 나눈 1일 금액이에요. 근무일수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다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항목도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이 자동으로 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최근 3개월에 무급 결근이나 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이 비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전 예상액을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730일 근무와 세전 임금 900만원으로 계산한 약 587만원의 퇴직금 예시

아래 계산은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예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휴직, 중간정산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의 포함 대상 세전 임금이 모두 9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계속근로일수: 7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은 9,000,000원을 92일로 나눈 약 97,826원이에요.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 730일을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97,826원 × 30일 × 730일 ÷ 365일로 계산하면 세전 퇴직금 예상액은 약 5,869,560원이에요. 같은 월급처럼 보여도 퇴직일, 산정기간의 실제 날짜 수, 포함되는 수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일 입력도 조심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해요. 마지막 출근일을 그대로 퇴직일 칸에 넣으면 재직일수와 3개월 산정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휴직과 중간정산 기록은 따로 꺼내 보세요

퇴직금 계산 전에 휴직과 중간정산 기록을 분리해 확인하는 장면

휴직했다고 계속근로기간이 무조건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제시돼 있어요. 휴직 중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그대로 3개월 평균에 넣으면 퇴직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과 결근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말고 회사의 승인 여부와 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과거에 퇴직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 지급이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이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정산됐을 수 있어요. 반대로 법정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회사가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면 그것만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전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넣는 임금은 세전 금액이고 결과도 참고용 세전 예상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차이가 난다고 곧바로 계산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면 실제 수령액은 세전 예상액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 상여금·연차수당·각종 수당의 반영 범위를 다르게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데 이를 비교하지 않으면 예상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 휴직 제외기간이나 과거 중간정산을 반영하면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져요.
  •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급여 규정을 운영하면 실제 지급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DB형·DC형 등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와 적립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와 지급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난다면 총액만 묻지 말고 계속근로일수, 1일 평균임금, 산입한 임금 항목, 제외기간, 중간정산 반영액을 각각 요청하세요. 어느 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 자료만 맞춰 보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퇴직금 계산 결과를 대조하는 행동

근로계약서에서 입사일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계약 갱신 사이 공백이나 퇴직 처리가 있었는지 표시하세요. 이어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잡아요.
  2.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일수를 확인해요.
  3.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로 대조해요.
  4.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과 총일수를 확인해요.
  5. 휴직·휴업·무단결근·중간정산 기록을 따로 표시해요.
  6.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공식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인데도 합의 없이 지급이 늦어지거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갖춰 문의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예상액 확인하기

확인한 기준

2026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1350의 공식 안내를 확인했어요. 계속근로기간, 4주 평균 주15시간,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식, 휴직 제외기간, 중간정산 제한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경우퇴사를 앞두고 자신이 퇴직금 대상인지, 회사가 제시한 예상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별도 법률을 적용받거나, 해외 근무 등 국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 계산은 개인별 퇴직소득세와 회사의 구체적인 임금 체계까지 확정하는 자료는 아니에요. 근로자성, 재입사 전후의 근로관계 단절, 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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