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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알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문자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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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처음 계약하면서 서명만 하고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나 계약 담당자에게 서명일을 적어 계약서 전체 사본을 문자·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여기서 교부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건네주는 일 이에요. 계약서에 내 이름을 쓴 것과 내가 보관할 문서를 받은 것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에요. 서명한 날짜를 넣어 이렇게 요청하세요 서명한 날과 받을 문서를 분명히 적으면 돼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고, 종이 또는 파일 중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알려주세요. 아래는 그대로 고쳐 쓸 수 있도록 만든 요청 예시예요. 공식 서식이나 실제 발송 기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명한 날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보관하려고 합니다. 당시 서명한 계약서의 전체 내용이 담긴 사본을 보내 주세요. 종이로 주시거나 [받을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전달 가능한 시점도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매장에서 서명한 뒤 담당자가 계약서를 모두 보관했다면 ‘계약서 좀 주세요’보다 어느 날 작성한 문서인지 짚는 편이 명확해요.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 예정일을 덧붙여 계약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낸 뒤에는 요청 내용과 수신 상대, 전송 날짜가 남은 대화를 보관하세요. 이미 말로 부탁했다면 실제로 대화한 날짜를 넣어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 기록은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이지,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최초 교부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작은 매장도 서명만 받고 끝내면 안 되나요? 5인 미만 매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필요해요.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본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안내 도 이 의무를 설명해요. 사업주에게는 “제가 약속한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보관하려고 ...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 교육 뒤 센터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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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방문이에요. 상실신고 처리 여부도 따로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을 마쳤다면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이에요. 상실신고 처리 여부도 따로 확인하고, 온라인 교육을 마쳤다면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세요. 이직확인서의 처리완료는 실업급여 수급 승인이 아니에요. 급여를 받을 조건을 심사받는 신청과 이후의 실업인정이 남아 있어요. 아래는 일반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할 때의 흐름이에요. 처리완료라면 상실신고도 따로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가 처리됐어도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종료를 신고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직확인서: 퇴사 이유와 임금·근무기간 등 수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예요. 상실신고: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끝났음을 신고하는 절차예요. 상실신고 상태를 모른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와 별도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화순고용복지센터 안내 도 신청 전 두 서류의 제출을 각각 설명해요. 본인이 하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도 서로 달라요. 구직신청은 일자리를 찾겠다는 등록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달라는 신청이에요. 생활법령정보의 실업신고 설명 에서 두 절차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구직신청과 교육을 마쳤다면 방문일을 잡으세요 집에서 준비하려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들으세요. 교육을 끝낸 뒤에는 수강 완료일을 기준으로 센터 방문 일정을 정하면 돼요. 화면 캡처: www.work.go.kr 원문 고용24 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구직신청을 진행해요. 수급자격 신청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한,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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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한에서 말하는 10일은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적용되는 사업주의 발급기한이에요. 퇴사일부터 자동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며, 그 기한 안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퇴사자라면 먼저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현재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예요.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0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회사 접수일부터 봐요 회사의 발급기한을 판단하려면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 을 찾아야 해요. 법령은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일은 근로자가 퇴사 후 요청을 끝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 캡처: law.go.kr 원문 예를 들어 지난달 말에 퇴사한 사람이 이번 달에 발급요청서를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퇴사 후 며칠 지났는지만 세면 회사의 발급기한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번에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해요. 요청서 작성일, 이메일 발송일, 회사 접수일이 같은지도 따로 보세요. 날짜가 다르거나 회사가 수령 여부를 다툰다면 임의로 시작일을 정하기보다 보낸 서류와 회신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초일·주말·공휴일을 반영한 개별 마감일 계산까지 이 안내에서 확정하지는 않아요. 요청서는 회사에 보내고 접수 확인란을 돌려받으세요 공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를 작성해 회사에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돼요. 회사는 서식 아래쪽의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 요청인에게 돌려주도록 안내돼 있어요. 화면 캡처: www.law.go.kr 원문 별지 제75호의3서식인 발급요청서를 열고 본인 정보, 사업장 정보, 이직일 등 해당 항목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세요. 접수일과 접수자가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연장 합의 조건, 회사 통보만으로는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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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연장 합의 조건은 특별한 사정과 회사·근로자 사이의 합의예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퇴직금 지급을 미루자는 연락을 받았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난 순간에 합의 시점과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서 지급을 미루자는 연락을 받았다면 왜 늦추는지, 내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 바뀐 지급일이 언제인지 를 확인하세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에요. 다음 급여일에 준다는 연락만 받았다면 회사의 지급 일정 안내와 근로자의 연장 동의는 구별해야 해요.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회사의 급여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퇴직 뒤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연락했고 본인은 답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확인할 것은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지급일 변경에 실제로 동의했는지예요.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상태를 명확한 동의 기록처럼 취급해서는 곤란해요.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급일을 늦추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법정 기한 내 지급 요청을 기록으로 남겨요. 동의를 검토 중이라면: 회사의 연장 사유와 구체적인 지급일을 먼저 받아보세요. 이미 동의했다면: 당시 대화나 합의서에서 합의한 날짜와 지급 대상 금품을 찾아두세요. 제9조제1항에는 연장 가능한 최대 일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회사가 원하는 기간만큼 계속 미룰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회사가 설명한 사정의 인정 여부와 합의 내용을 함께 봐야 해요. 입사 때 쓴 계약서도 연장 합의가 될까요? 입사 때 계약서에 다음 달 급여일 지급 조항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연장 합의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언제 합의했는지 가 중요한 확인 항목이에요. 화면 캡처: https://1350.moel.go.kr/rtmview...

퇴사 전 연차 사용과 퇴직일 변경, 왜 연장은 회사와 합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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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과 퇴직일 변경을 고민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관계가 끝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직서에 적은 퇴직일이 자동으로 늦춰지지는 않아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3월 9일 상담은 퇴직일 연기를 회사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도록 안내해요. 사직서를 내거나 연차 사용 일정을 잡기 전에 출근 종료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맞춰야 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 와 회사와 정한 근로관계 종료 시점 이에요.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그 밖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약정한 휴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새로 생긴 연차도 퇴사 전에 쓸 수 있어요 사용 요건을 갖춰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다만 원하는 시기에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화면 캡처: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9576&page=1&type=ALL 고용노동부에는 연차가 새로 생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는 사람도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쓸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올라왔어요. 답변은 사용 원칙을 설명한 다음, 연차를 더 쓰기 위한 퇴직일 조정은 회사와 논의할 문제라고 구분했어요. 고용노동부의 퇴사 전 연차 사용 상담 에서 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연차는 재직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 이에요.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연차를 쓰는 일정도 가능하지만, 그 휴가 기간에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해요. 마지막 출근일만 정해 놓고 그 뒤가 전부 연차라고 생각하면 회사가 이해한 일정과 어긋날 수 있어요. 기존 퇴직 일정 안에 쓸 수 있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원하는 연차 사용일이 기존 근로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과 지급 시점, 14일 원칙의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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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과 지급 시점은 ‘정산 대상 일수 × 하루치 임금’과 ‘퇴직에 따른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보면 돼요.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인지, 이미 사용하거나 정산한 몫인지 먼저 가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사 후에는 근태·연차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 전에 필요한 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아래 계산은 법정 연차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 정산을 기준으로 해요. 법정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출근율과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져요. 적용 범위는 고용노동부 공개 상담 ,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 남은 연차와 정산 대상 일수부터 맞춰요 인사시스템에 표시된 잔여 연차가 그대로 받을 돈의 기준이 되는지는 내역을 대조해야 해요.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와 이미 수당으로 정산한 몫을 구분해 보세요. 회사가 미리 부여한 휴가나 별도 약정휴가가 섞였는지도 확인할 항목이에요. 담당자에게 현재 잔여 일수만 묻기보다 입사일부터의 발생·사용·정산 내역을 함께 요청하면 차이가 난 지점을 찾기 쉬워요. 사용한 날을 두 번 빼거나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청구하는 혼동도 줄일 수 있어요. 회사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와 비교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의 회계연도 정산 설명 은 퇴직 시 총 부여일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으면 부족한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도록 안내해요. 반대로 회사가 더 많이 부여한 경우의 처리는 취업규칙 등도 살펴야 하므로 적은 쪽을 자동으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을 제외했다면 해당 연차의 발생·사용기간과 회사가 보낸 문서를 받아두세요. 적법한 사용촉진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연차를 쓰라...

실업급여 받는 중 단기알바 신고 기준,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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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실업급여를 받는 중 단기알바를 했다면 근로시간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며 적은 금액이라고 임의로 빼면 안 된다. 이번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일한 사실을 빼면 지급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록을 맞춰야 한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짧게 일해도 근로사실을 신고한다. 근거 2 일용근로와 계속 근로의 지급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근거 3 근무일과 입금일을 나눠 전달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단기알바를 했다면 근로시간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며 적은 금액이라고 임의로 빼면 안 된다. 실업급여 받는 중 단기알바 신고 기준을 찾고 있다면 하루만 일해도 알리고, 근무일과 입금일을 나눠 신고를 준비하세요. 여기서 따질 돈은 서비스 구매비가 아니라 신고한 근로가 구직급여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실업인정은 정해진 기간에 일한 사실과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는 절차예요. 알바를 했다고 알리는 것과 그 뒤 구직급여를 얼마 받는지는 나눠 봐야 해요. 고용보험 공식 신고 안내 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화면 캡처: https://ei.work24.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아니요. 짧게 일했거나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사실을 빼면 안 돼요. 주 15시간은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선이 아니라 취업으로 보는지를 판단할 때 등장하는 기준이에요. 공식 안내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보다 시간이 짧아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를 따로 설명합니다. 일용근로와 아르바이트도 신고 안내에 포함돼 있어요. 이 조건들은 모든 항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한다는 목록이 아니에요. 고용보험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 행사장에서 잠깐 일했다면 먼저 그 날짜와 시간을 남기세요. 시간을 기준보...

비용·예외·결과, 무엇을 볼까요?|임금체불 진정 사업주가 부인할 때 증거·진정 비용·출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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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임금체불 진정 사업주가 부인할 때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은 제기할 수 있어요. 급여자료·근로계약서·근로시간 자료를 먼저 모으고, 접수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대질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보다 지급내역과 근무기록을 먼저 보존해야 조사에서 날짜·시간·금액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온라인·방문 진정과 당사자 출석조사 절차 근거 2 1350 공식 상담이 제시한 급여자료·근로계약서·근로시간 증빙자료 근거 3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른 임금대장·임금명세서 및 기록 항목 임금체불 진정 사업주가 부인할 때 증거 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은 제기할 수 있어요. 급여자료·근로계약서·근로시간 자료를 먼저 모으고, 접수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대질조사에서 양쪽 설명과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예요. 공식 안내에는 진정 신청에 드는 별도 수수료 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지만, 이후 노무상담이나 민사절차 비용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예외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자, 녹음,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 진술 중 무엇이 결정적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여기서는 특정 자료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인했을 때 무엇부터 정리하고 어떤 공식 절차를 거치는지만 설명해요.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은 넣을 수 있어요 화면 캡처: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서류가 부족하다고 접수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은 급여자료,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면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대질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서를 낼 때 재판 결과까지 미리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가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언제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