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문자로 남기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처음 계약하면서 서명만 하고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나 계약 담당자에게 서명일을 적어 계약서 전체 사본을 문자·이메일로 요청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여기서 교부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건네주는 일 이에요. 계약서에 내 이름을 쓴 것과 내가 보관할 문서를 받은 것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에요. 서명한 날짜를 넣어 이렇게 요청하세요 서명한 날과 받을 문서를 분명히 적으면 돼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고, 종이 또는 파일 중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알려주세요. 아래는 그대로 고쳐 쓸 수 있도록 만든 요청 예시예요. 공식 서식이나 실제 발송 기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서명한 날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보관하려고 합니다. 당시 서명한 계약서의 전체 내용이 담긴 사본을 보내 주세요. 종이로 주시거나 [받을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전달 가능한 시점도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매장에서 서명한 뒤 담당자가 계약서를 모두 보관했다면 ‘계약서 좀 주세요’보다 어느 날 작성한 문서인지 짚는 편이 명확해요.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 예정일을 덧붙여 계약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보낸 뒤에는 요청 내용과 수신 상대, 전송 날짜가 남은 대화를 보관하세요. 이미 말로 부탁했다면 실제로 대화한 날짜를 넣어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 기록은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자료이지,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최초 교부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작은 매장도 서명만 받고 끝내면 안 되나요? 5인 미만 매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필요해요.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본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안내 도 이 의무를 설명해요. 사업주에게는 “제가 약속한 근무조건을 확인하고 보관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