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그만두면 모두 제외될까? 정당한 이직사유와 증빙을 보세요|자진퇴사 실업급여·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증빙서류
먼저 얻을 답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질병·통근곤란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사유별 기준과 객관적 증빙, 피보험단위기간 및 구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뒤에는 회사에 확인서나 과거 근무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수급기간 안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사유 근거 2 고용보험 공식 안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재취업활동 요건 근거 3 고용노동부 1350의 질병·통근곤란·임금체불 판단 안내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질병·통근곤란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유별 기준과 객관적인 실업급여 증빙서류뿐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일할 능력과 의사, 적극적인 구직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바로잡을 오해가 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직접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퇴사 당시 다른 근로자라도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퇴사를 피하려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봤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관할 고용센터가 종합해 판단해요. 자진퇴사라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임금체불, 질병·부상, 통근곤란을 비롯한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예외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센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기간이에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실업인정 기간에는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