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스스로 그만두면 모두 제외될까? 정당한 이직사유와 증빙을 보세요|자진퇴사 실업급여·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증빙서류

이미지
먼저 얻을 답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질병·통근곤란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사유별 기준과 객관적 증빙, 피보험단위기간 및 구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뒤에는 회사에 확인서나 과거 근무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수급기간 안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사유 근거 2 고용보험 공식 안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재취업활동 요건 근거 3 고용노동부 1350의 질병·통근곤란·임금체불 판단 안내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질병·통근곤란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유별 기준과 객관적인 실업급여 증빙서류뿐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일할 능력과 의사, 적극적인 구직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바로잡을 오해가 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직접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퇴사 당시 다른 근로자라도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퇴사를 피하려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봤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관할 고용센터가 종합해 판단해요. 자진퇴사라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임금체불, 질병·부상, 통근곤란을 비롯한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예외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센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친 기간이에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실업인정 기간에는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해요...

급전이 필요하면 회사와 합의만 하면 될까?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법정 사유·필요서류

이미지
먼저 얻을 답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나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가 법정 사유와 증빙을 갖춰 요청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택 등기와 의료 요양 종료처럼 신청 가능 시점이 정해지는 사유가 있어 돈을 쓴 뒤 뒤늦게 확인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현행 시행령 제3조의 법정 사유 근거 2 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의 사유별 증빙 기준 근거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주택 구입 신청 시점 근거 4 고용노동부 1350의 의료비 요건과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나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증빙을 갖춰 요청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해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별도 신청 수수료가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써 버리는 만큼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 계약금, 전세보증금, 가족 치료비가 급하다면 돈을 먼저 쓰기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회사의 운영 여부와 접수 시점을 물어보세요. 같은 사유라도 계약일, 등기일, 요양 종료일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합의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예요. 신청 과정에는 두 가지 판단이 들어갑니다. 먼저 근로자의 사정이 시행령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그다음 회사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을 승낙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제출자료만으로 요건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정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해요. 시행령에 적힌...

남은 연차 수만 곱하면 끝? 통상임금 기준일을 보세요|연차수당 계산·미사용 연차수당·통상임금

이미지
먼저 얻을 답 연차수당 계산은 남은 일수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아요. 연차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상 의무가 없어졌는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에 어떤 급여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퇴사 후에는 임금 정산 내역을 다시 확보하기 번거롭고, 연말 정산에서는 연차 사용촉진 문서와 통상임금 기준월을 놓치기 쉽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고용노동부 1350의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일 안내 근거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의 발생 및 사용촉진 조건 근거 3 월 통상임금 250만원·209시간·1일 8시간·미사용 5일 계산 예시 근거 4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회사 인사시스템에 ‘잔여 연차 5일’이라고 표시돼도 곧바로 5일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연차 사용 안내를 보냈으니 수당은 없다”는 설명만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차 발생 기록과 회사가 실제로 진행한 사용촉진 절차를 함께 봐야 해요. 남은 연차가 돈이 되는지 먼저 가르세요 순서는 간단해요.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한 날을 뺀 다음, 남은 날에 적법한 사용촉진이 적용됐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일수만 금액 계산으로 넘어가면 돼요. 연차 발생일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 연차대장에 기록된 실제 사용일수 다음 해로 넘겨 쓰기로 한 이월 합의가 있는지 회사가 보낸 미사용일수 안내와 사용시기 지정 요구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한 기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이 발생해요. 다만 연차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재직 1년만 보면 부족하다|퇴직금 계산 기준·1년 근무 조건·주15시간 확인

이미지
먼저 얻을 답 퇴직금 계산 기준은 재직 1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면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해요. 근로계약 종료일, 최근 3개월 임금, 휴직·중간정산 기록은 퇴사 전에 회사 자료와 대조하는 편이 쉽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고용노동부의 1년 이상 계속근로와 4주 평균 주15시간 적용 기준 근거 2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구하는 평균임금 공식 근거 3 730일 근무·세전 임금 900만원을 대입한 계산 근거 4 휴직 기간의 평균임금 제외와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계산 기준 은 재직 1년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면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해요.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세전 예상액이에요.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회사가 반영한 임금 항목, 휴직이나 중간정산 기록, 퇴직급여제도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은 두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해요 첫 번째는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졌는지예요.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몇 차례 갱신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계약서 장수만 보고 기간을 나누면 안 돼요. 반대로 퇴직 처리와 정산을 마친 뒤 신규 채용 절차로 다시 입사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예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바쁜 날 우연히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근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