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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자동 적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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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확보한 공식 안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종사자 제외를 제시하므로 먼저 계약기간과 수습 문구를 찾아 적어 보세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공식 안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종사자 제외를 제시하므로 먼저 계약기간과 수습 문구를 찾아 적어 보세요. 회사에서 “수습이라 90%예요”라고 설명했더라도 내 계약과 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약속한 시급, 법에서 정한 최저선, 실제로 받은 돈도 나눠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실제 일한 기간과 나눠 적어요 계약기간은 얼마 동안 일하기로 정했는지예요. 지금까지 실제로 일한 기간과 구분해 계약의 시작일·종료일과 해당 문구를 그대로 적으세요. 고용노동부의 수습 임금 상담 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일반 조건으로 안내해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이 안내에서 설명하는 수습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 계약 원문과 기간을 적고 회사가 감액에 적용한 근거를 확인하세요. 1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 계약기간 항목을 확인한 상태예요. 수습 경과기간·업무·약정까지 이어서 봐야 하므로 이것만으로 감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원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대로 옮기세요. 확보한 일반 안내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상담 질문으로 남깁니다. 계약 자료가 없는 경우: 시작일·종료일과 계약기간은 미확인으로 적으세요. 서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계약이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해 내용을 볼 수 없다면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 을 참고하세요. 채용공고나 당시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서와 자료 이름·날짜를...

알바 급여명세서 안 줌? 받은 문자부터 보고 빠진 내용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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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 안 줌’ 상황이라면 먼저 받은 문자와 파일을 열어 보세요. 근로자로 일하는 알바는 작은 매장에서도 임금을 받을 때 명세서를 받아야 하지만 필수사항을 갖춘 전자문서도 가능하므로 종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교부라고 단정하지 말고 없는 자료나 빠진 항목을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의 법령상 이름은 임금명세서예요. 이번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됐고 무엇을 얼마 뺐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교부는 그 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고용노동부 교부 안내 는 필수사항을 갖춘 문자·이메일·모바일 메신저 문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입금내역만 있나요, 문자나 파일도 받았나요? 입금내역만 있다면 해당 지급분의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세요. 문자·이메일·메신저 문서를 받았다면 근로자 식별정보,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는 계산방법이, 공제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있는지도 보세요. 필요한 내용이 갖춰져 있다면 종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교부라고 단정하지 말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짚어 요청하세요. 은행 입금내역은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그것만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어떤 돈을 공제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설명용 상황으로 급여 입금 뒤 총액만 적힌 문자를 받았다면 그 문자에서 적용한 근로시간·시급·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사내 전산망에 올렸다고 한다면 내 명세서에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제공 방식도 안내하고 있어요. 계정이 막혔거나 다른 달 자료만 보인다면 현재 열리지 않는 지급분을 적어 접근 방법이나 문서 전달을 요청하면 됩니다. 파일이나 링크를 받았을 때도 직접 열어 보세요. 문서가 잘리거나 계산방법 부분이 빠졌다면 수령 확인을 끝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특정 링크나 파일이 교부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실제 내용과 제...

점심시간에도 회사 전화를 받으며 대기해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자유 이용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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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회사 전화를 받으며 대기해야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회사의 지시·관리 아래 전화 응대를 위해 대기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실제 통화가 없는 대기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먼저 응대 지시와 자유 이용 제한을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지시하고 응대 여부를 관리하는 관계를 법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고 해요. 점심시간이라고 이름 붙였거나 무급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보다, 그 시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점심시간 전부가 인정되는지와 추가로 받을 임금액은 실제 운영과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야 했나요? 전화 응대가 회사가 맡긴 의무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점심에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정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대기시간 판단에 연결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실제 휴게를 보장하고 일을 강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한 경우는 구분해야 해요. 강남구청의 점심 근로시간 안내 는 같은 식사시간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과 자유 이용 여부에 따라 나눠 설명해요. 내 상황에는 다음처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응대 의무가 있는 경우: 점심에도 담당 전화를 받아야 하고 계속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 통화가 없던 구간도 대기 의무와 자유 이용 제한을 함께 확인해요. 휴게가 보장된 자발적 업무: 회사가 업무에서 벗어나 쉬게 했고 응대를 강제하지 않았는데 개인이 스스로 일했다면, 의무 대기와 같은 조건으로 보지 않아요. 운영이 불명확한 경우: 담당 지시는 없지만 늘 전화를 받아 왔다면, 누가 응대를 맡겼는지와 받지 않아도 되는 운영이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사무실에서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인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점심 전화 담당자가 나로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는지, 자리를 떠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지적이나 조치가 있었는지 적어 보세요. 밖에 나갈 수 있었더라도 업무 전화...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재직이 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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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금요일에 출근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상담의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일·개근 사례에서는 다른 지급 요건도 충족할 때 금요일까지만 재직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미발생,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하므로 먼저 계약서의 근무 조건과 사직서·회사 회신의 재직 마지막 날을 맞춰 보세요. 다른 지급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4주 평균으로 한 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는지예요. 여기에 해당 주의 연속된 7일 동안 고용관계가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4월 2일 상담 답변 이 이 기준과 퇴직 예시를 함께 안내해요. 같은 금요일 출근인데 왜 지급 여부가 달라지나요? 쉬는 주말에도 직원으로 재직했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이에요. 금요일까지 약속한 일을 마쳤는지와 그 주의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화면 캡처: 1350.moel.go.kr 원문 다음 비교는 월~금이 약속한 근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개근한 경우 예요. 근로자성과 평균 약정 시간 요건도 충족한다고 전제한 공식 상담 예시입니다. 금요일까지만 재직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이 예시에서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다른 요건도 충족했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다음 월요일에 실제로 출근할 예정이 없어도 됩니다. 2026년 4월 2일 15시 46분 답변 은 다음 주 추가 근무 예정이 없어도 된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안내를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끝나도 된다는 말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출근 예정과 해당 주의 7일간 재직은 서로 다른 조건이에요. 주말까지 재직했다는 이유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분을 모두 주휴수당으로 더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외 없으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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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해고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상시 5인 미만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정 예외 없이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먼저 퇴직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와 통보받은 날·회사에서 정한 해고일을 적어 보세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한 지장·재산상 손해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1월 30일 상담 답변 은 5인 미만 적용과 이 세 가지 예외를 함께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을 끝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예요.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해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퇴직으로 구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2월 9일 상담 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권고사직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해요. 사직서의 제목이나 서명 사실만으로 자발적 동의 여부까지 확정하지는 마세요. 판단할 때는 회사가 한 말과 내가 답한 말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아요. 계속 일하겠다는 뜻을 전했는지, 회사가 출근 종료를 정해서 통보했는지, 퇴직 조건에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적으세요. 이미 사직서를 썼다면 그 문서와 작성 전후의 문자·이메일도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예고기간이 요건에 맞아도 실제 종료가 자발적 합의퇴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요. 반대로 회사의 일방적 해고라면 근속·예고기간·세 가지 예외를 이어서 확인해야 해요. 3개월과 세 가지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의 근속 예외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에요.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이 근속 예외에서는 벗어나지만, 다른 예외와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