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자동 적용은 아니에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확보한 공식 안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종사자 제외를 제시하므로 먼저 계약기간과 수습 문구를 찾아 적어 보세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공식 안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종사자 제외를 제시하므로 먼저 계약기간과 수습 문구를 찾아 적어 보세요. 회사에서 “수습이라 90%예요”라고 설명했더라도 내 계약과 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약속한 시급, 법에서 정한 최저선, 실제로 받은 돈도 나눠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실제 일한 기간과 나눠 적어요 계약기간은 얼마 동안 일하기로 정했는지예요. 지금까지 실제로 일한 기간과 구분해 계약의 시작일·종료일과 해당 문구를 그대로 적으세요. 고용노동부의 수습 임금 상담 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일반 조건으로 안내해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이 안내에서 설명하는 수습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 계약 원문과 기간을 적고 회사가 감액에 적용한 근거를 확인하세요. 1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 계약기간 항목을 확인한 상태예요. 수습 경과기간·업무·약정까지 이어서 봐야 하므로 이것만으로 감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원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대로 옮기세요. 확보한 일반 안내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상담 질문으로 남깁니다. 계약 자료가 없는 경우: 시작일·종료일과 계약기간은 미확인으로 적으세요. 서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계약이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해 내용을 볼 수 없다면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 을 참고하세요. 채용공고나 당시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서와 자료 이름·날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