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자동 적용은 아니에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확보한 공식 안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종사자 제외를 제시하므로 먼저 계약기간과 수습 문구를 찾아 적어 보세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아요. 공식 안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종사자 제외를 제시하므로 먼저 계약기간과 수습 문구를 찾아 적어 보세요.

회사에서 “수습이라 90%예요”라고 설명했더라도 내 계약과 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약속한 시급, 법에서 정한 최저선, 실제로 받은 돈도 나눠 봐야 합니다.

AI 생성 상황 이미지: 성인이 작업복과 사무용 도구가 보이는 집 책상에서 모형 근로계약과 메모를 비교하는 사진. 회사 로고·실제 임금·도장·확정 위법 표시 없음. 핵심 결론: 수습이라고 자동 90% 아님 / 계약기간·수습기간 따로 / 직업분류는 실제 업무로 / 미확인 조건은 상담 질문으로

계약기간은 실제 일한 기간과 나눠 적어요

계약기간은 얼마 동안 일하기로 정했는지예요. 지금까지 실제로 일한 기간과 구분해 계약의 시작일·종료일과 해당 문구를 그대로 적으세요.

계약기간 원문을 확인해 1년 미만 제한과 무기계약·자료 없음의 상담 질문을 구분한 도식

고용노동부의 수습 임금 상담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일반 조건으로 안내해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이 안내에서 설명하는 수습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 계약 원문과 기간을 적고 회사가 감액에 적용한 근거를 확인하세요.
  • 1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 계약기간 항목을 확인한 상태예요. 수습 경과기간·업무·약정까지 이어서 봐야 하므로 이것만으로 감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원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대로 옮기세요. 확보한 일반 안내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상담 질문으로 남깁니다.
  • 계약 자료가 없는 경우: 시작일·종료일과 계약기간은 미확인으로 적으세요. 서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계약이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본을 받지 못해 내용을 볼 수 없다면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채용공고나 당시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서와 자료 이름·날짜를 구분해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급여 받은 날보다 어느 기간에 일한 돈인지 보세요

3개월 제한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확인해요. 급여가 들어온 날만 보지 말고 그 돈이 어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지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수습 시작일과 급여 대상 근무기간을 나란히 대조하는 설명용 시간축

공식 상담이 안내하는 감액 범위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회사가 수습기간을 더 길게 설명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한 근무분까지 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확인할 날짜는 수습 시작일과 해당 급여의 대상 근무기간이에요. 근무기간이 경계에 걸리면 그 지급분 중 어떤 구간을 감액해 계산했는지 회사 내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3개월을 임의로 90일로 바꾸거나 경계일을 추정해 채우지 않는 편이 좋아요.

수습 시작일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입사일과 같다고 먼저 정하지 마세요. 계약 문구와 당시 안내를 찾아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수습 시작일 미확인”으로 남겨 상담하면 됩니다.

업무명 대신 실제로 한 작업을 적으세요

감액 제외 직종인지는 업무 이름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주로 한 작업과 함께 맡은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어 분류를 확인해야 해요.

실제 업무 설명을 세 큰 행으로 편집: 주로 한 작업 / 함께 한 작업 / 기간과 급여 기록. 옆에 모형 작업메모를 쓰는 손 근접사진. 직종명만으로 단순노무 제외 여부 확정하지 않기. 빈 상자 두 개 대신 큰 항목으로 상담 준비자료 표시.

고용노동부 상담과 생활법령정보의 수습 최저임금 특례 안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를 제외해요. 이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종사자는 공식 직업분류 이름이에요. 일이 쉽다고 느꼈는지, 반복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인 평가만으로 정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상담 메모에는 “[업무명]으로 일했고 주로 [실제 작업]을 했으며 함께 [다른 작업]도 맡았습니다”처럼 적어 보세요. 여러 작업을 했다면 하나를 빼고 유리한 이름만 고르지 말고 함께 설명하세요. 분류를 모르면 미확인으로 두면 됩니다.

9,288원은 조건을 충족할 때의 시간급 하한이에요

시간당 9,288원은 2026년 수습 특례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최저선이에요.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 전체를 자동으로 10% 줄이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약정 시급·조건부 법정 하한·실제 지급액의 구분과 2026년 시간당 9,288원 계산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게시물은 시간급을 10,320원으로 안내해요. 여기에 공식 수습 안내의 90%를 적용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 × 0.9 = 시간당 9,288원

  • 약정 시급: 회사와 얼마를 받기로 정했는지 확인하는 값이에요. 계약과 수습·감액 설명의 원문을 봅니다.
  • 조건부 법정 하한: 수습 특례가 적용될 때의 시간급 최저선이에요.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9,288원을 내 기준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 실제 지급액: 명세서에 계산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각각 확인해요. 명세서의 적용 시급·시간·항목별 금액도 따로 적습니다.

설명용으로 첫 급여를 받은 뒤 “수습이라 90%”라는 말만 들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때 9,288원을 계산했다고 확인이 끝나지는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90%를 적용했는지, 당초 어떤 임금을 약속했는지, 어느 근무분의 계산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퇴사 정산에서 감액 설명을 새로 들었다면 처음 약속한 문구와 지금 안내한 문구를 날짜별로 나눠 적으세요. 이 식으로 약정임금을 자동 삭감하거나 월급 체불액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계산내역이 없거나 받은 문자에 내용이 부족하다면 받은 문자와 급여명세서의 빠진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급분의 자료부터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항목을 한 메모로 묶어 1350에 물어보세요

아래 항목을 복사해 내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채우세요. 공식 양식이나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상담 전에 사실과 질문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 준비메모예요.

계약·수습·업무·급여 자료의 미확인을 1350 상담 질문으로 옮기는 준비 연결도

각 항목 끝에는 ‘확인한 자료: [자료명·날짜] / 미확인: [남은 질문]’을 붙이세요. 자료가 없는 칸을 기억이나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도 상담할 질문은 만들 수 있어요.

  1. 계약기간

    계약 시작일: [ ] / 종료일: [ ] / 계약기간 원문: [ ]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적혀 있으면 그 문구를 그대로 옮기세요. 자료가 없거나 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2. 수습

    수습 시작일: [ ] / 수습기간: [ ] / 감액 비율을 설명받은 원문: [ ] / 설명받은 날짜와 자료: [ ]

    계약서 문구와 나중에 받은 설명이 다르면 두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나눠 적으세요.

  3. 실제 업무

    업무명: [ ] / 주로 한 작업: [ ] / 함께 한 작업: [ ]

    직업분류를 추측해 채우지 마세요. 분류를 확인받은 자료가 없다면 대분류 9 해당 여부는 미확인으로 둡니다.

  4. 급여

    대상 근무기간: [ ] / 약정 시급과 근거 문구: [ ] / 명세서 적용 시급: [ ] / 계산에 쓴 시간: [ ] / 항목별 금액: [ ] / 실제 입금일·입금액: [ ]

    월급으로 약정해 시급이 따로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환산하지 말고 월급 약정 원문을 적으세요. 명세서가 없으면 그 계산내역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5. 1350에 확인할 질문

    이 계약기간이 수습 최저임금 특례 대상인가요? 이 급여의 대상 근무분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요? 제가 실제로 한 작업이 감액 제외 직종에 해당하나요? 수습·감액 약정 문구와 지급내역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시작일 불명, 직업분류 미확인, 약정 내용 다툼이 있으면 그 항목을 먼저 밝혀 주세요.

메모가 준비됐는지는 모든 칸이 찼는지가 아니라 확인한 내용에 자료가 연결되고 모르는 내용에는 질문이 붙었는지로 보세요. “수습 90%가 맞나요?”라는 한 문장보다 어떤 계약과 어느 급여분을 확인하려는지 분명해집니다.

상담 후에는 확인 날짜, 안내받은 내용, 추가로 필요한 자료, 아직 답을 확정하지 못한 항목을 적으세요.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면 해당 조건은 계속 미확인으로 남겨야 해요. 상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 판단이나 추가 지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나 지급내역에 대한 다툼이 계속된다면 사업주가 부인하는 내용에 맞춰 체불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이번 메모는 그 전에 수습 감액의 어떤 조건이 문제인지 정리하는 데 쓰면 됩니다.

확인한 기준과 공식 출처

2026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 상담, 생활법령정보의 저장한 공개 본문, 최저임금위원회 게시물을 대조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과 최저임금위원회 게시물은 이번에도 웹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연결된 법령·직업분류 원문과 첨부 PDF까지 검토한 내용은 아니에요. 직접 상담하거나 개인의 계약·급여를 조사한 결과도 아닙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제한을 이해하고 상담을 준비하는 데 쓰며 무기계약 적용, 감액 약정의 효력, 개인의 직업분류와 체불액은 자료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계약기간 원문과 이번 급여의 대상 근무기간부터 적어 보세요. 없는 자료는 미확인으로 남기고 그 빈칸을 상담 질문에 연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의 계약기간·3개월·제외 직종 안내
2026년 시간급과 조건부 90% 하한 계산
계약·수습·실제 업무·급여에서 상담 질문으로 이어지는 준비메모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개별 감액의 적법성 판정이나 월급 체불액 확정 계산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다.

내 자료로 수습 감액 상담메모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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